고용·노동
물류센터 갔다오고 나서 코로나 걸렸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보상은 산재로만 받을 수 있나요?
목 너무 아프네요 코부위도 아프고 ㅜㅜㅜ
산재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보상은 산재 말곤 없나요? 특별하 그런건 없다고 하네요 물류센터에서
일용직할때 4대보험 가입이 되었다고는 합니다
대기업 물류센터고요..ㅜ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일 이상 휴업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진단서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산재는 승인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만 보상받을 수 있는데, 업무상 사유로 감염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산재 인정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질병은 산재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간에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