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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

물류센터 갔다오고 나서 코로나 걸렸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보상은 산재로만 받을 수 있나요?

목 너무 아프네요 코부위도 아프고 ㅜㅜㅜ

산재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보상은 산재 말곤 없나요? 특별하 그런건 없다고 하네요 물류센터에서

일용직할때 4대보험 가입이 되었다고는 합니다

대기업 물류센터고요..ㅜ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일 이상 휴업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진단서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산재는 승인되지 않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만 보상받을 수 있는데, 업무상 사유로 감염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산재 인정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질병은 산재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간에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