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탄에 스타즈호텔에 같이 있는 레지던스는 먼가요?

레지던스가 먼지 모르겠는데

호텔에 일반 사람들도 같이 거주하고 그러던데

이런 건물은 호텔이랑 일반? 업자들이 같이 지어서 그런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레지던스는 쉽게 말해 호텔처럼 숙박이 가능하면서 객실 내부에 취사시설 등이 갖추어져 장기체류에도 적합하게 운영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레지던스라는 명칭만으로 건축물의 법적 용도나 소유형태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건물에 따라 호텔 객실이나 레지던스 객실을 개인 투자자들이 각각 분양받아 소유하고 전문 운영사가 위탁운영하는 형태도 있고, 하나의 법인이나 회사가 전체를 소유하면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건물 안에 호텔 이용객과 장기체류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고 해서 호텔과 일반 개인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지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유관계와 운영방식은 건물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 운영방식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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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동탄의 스타즈 호텔의 경우 호텔입니다. 다만 14층부터는 생활형숙박시설로 거주용이 아니라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실거주가 원칙상 위법이며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이행강제금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레지던스는 객실에 주방·취사시설, 세탁시설 등 장기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장 온 사람이 1~2일이 아니라 몇 주~몇 달 머무르거나, 집 공사 때문에 잠시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 등이 이용하기 좋습니다

    실제로 스타즈호텔 동탄도 사업 당시 단기 체류자는 호텔, 장기 체류자는 레지던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소개됐습니다

    호텔 회사와 일반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지었다기보다는,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하나의 복합건물을 개발하고 그 안을 호텔·레지던스·상가 등으로 나눠서 분양/운영하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호텔 운영사와 건물이나 객실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인데 호텔 손님도 있고, 자기 방을 가진 소유자나 장기체류자도 있는 이상한 모습이 만들어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탄 스타즈호텔에 함께 있는 레지던스는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생활숙박시설입니다.

    호텔 객실처럼 숙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 객실 안에 주방, 세탁 시설 등을 갖춰 장기 체류가 가능한 형태라서 겉으로 보면 일반 주거시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래지던스는 생활숙박시설으로 주방과 세탁 시설을 갖춰서 취사가 가능한 오피스텔형 숙박시설로 일반 호텔과 다르게 장기 투숙이나 주거가 가능한 부동산입니다. 시공사, 시행사가 건물을 통째로 지은 뒤 호실별로 개인에게 분양하며 수분양자가 직접 살거나 전문 운영업체에 맡겨서 숙박업을 하게 됩니다. 스타즈호텔 동탄처럼 한 건물 내 일부층은 일반호텔로, 다른층은 래지던스로 운영되거나 개인이 실거주, 임대하는 복합 형태로 자주 활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레지던스는 일반 아파트 주민이 사는 주거용 아파트라기보다 취사시설이 있는 장기체류형 숙박시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