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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추가금 요구 문의드립니다.

(어머님께서) 현재 지방에 1500만원 상당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주민분들 소개를 받아 연락처만 받아 진행한부분이라 업체명등 알지 못합니다. 다만 연락처는 있고 전화통화는 나눴습니다.)

이에 인테리어를 하고싶어서 3천만원에 구두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500만원 입금, 220만원(전기, 정화조, 쓰레기등 정리)입금 했습니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유선통화한 내역이 있습니다)

현재 220만원상당의 과업은 끝이 났는데벽과 창을 허물고 현재 단열등 2천만원을 더 추가로 요청을 하더라구요.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냐 하니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구요.그래서 문의드립니다.

1. 공사를 멈춘다면 500만원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받지 못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려 신고하려고 하는데 받아드려질까요? / 추가로 개인으로 활동한다고 하면 개인도 미발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불가하다면 방법이 있을까요?)

2. 구두로 계약을 하였는데(유선상 진행하고 있는걸 인정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고발이 가능할까요?

3사실계약서 미작성은 제 과오죠.. 구래서 민형사하려고 합니다. 혹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사기죄는 아닌거 같은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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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부분은 사실상 소송등을 통한 해결이 가장 적합할것으로 보이며, 법에 따른 판단은 답변과 다를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1. 공사를 멈춘다면 500만원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받지 못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려 신고하려고 하는데 받아드려질까요? / 추가로 개인으로 활동한다고 하면 개인도 미발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불가하다면 방법이 있을까요?)

    -> 원칙상 해당 부분도 인테리어 공사의 대한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입증의 문제이지 계약상 의무불이행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만약 인테리어공사의 계약이 해지된다면 지급한 계약금은 당연 반환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2. 구두로 계약을 하였는데(유선상 진행하고 있는걸 인정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고발이 가능할까요?

    -> 앞에서 말했든 녹취등 합의의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겠으나, 계약서도 없고 통화녹취등 입증할 근거가 없다면 상대방의 의견에 따라 다툼이 발생할수 있기에 처리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소비자보호원이 아닌 법적 계약이행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등으로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3사실계약서 미작성은 제 과오죠.. 구래서 민형사하려고 합니다. 혹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사기죄는 아닌거 같은데..

    ->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것은 민법상 의무불이행으로써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기에 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어보이며, 형법상 사기죄성립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은 판단하기 어려우나 질문의 경우 계약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된 금액보다 더 많은 인상을 요구한 것이기 떄문에 사기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며, 유선 통화 녹취 + 이체 내역은 모두 계약의 증거로 활용합니다. 핵심 쟁점은 게약 불이행 또는 기망행위 여부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반환 청구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 일부라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생 신고는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든, 미등록 사업자든 관계 없이 현금 영수증 미발급은 세무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입증이 어렵습니다. 계약금 반환은 상대가 계약 불이행을 인정해야 가능하고 현금 영수증 미발행은 개인이라도 사업 소득이면 국세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원 신고, 민사 소송 가능하나 사기죄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린다면 우선 계약금 반환의 경우 갑작스러운 추가금 요구나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계약금 일부는 공사 착수비용으로 인정이 되어 일부 공제 후 잔액 반환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으로서 대가를 받으면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으며 미발행 시 신고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되며 유선통화 녹취 증거가 소비자보호원 고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전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사기죄는 아니지만 부당한 추가 요구와 설명 의무 위반 등 민사 소송은 충분하게 가능해 보이니 최대한 많은 증거 자료를 많이 수집해 두시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