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판매로 얻은 소득, 세금 질문
올 4월에 군제대하고 현재 무직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있는 만25세 남성입니다.
부양자는 제 어머니시구요.
그동안은 직장 및 알바를 하지않아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 10월에 약 15일 동안 게임 재화를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팔아 둘다 3200 좀 넘게 매출이 나왔는데요. 3200만원 가량의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출금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판매할 재화를 다시 사는데 사용 됐구요.
이 과정이 해외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여 다시 아이템매니아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었습니다.
해외사이트에서 마스터카드 체크카드 결제를 통하여 동일 사이트에서 2700만원 정도 긁은 내역이 있습니다.
보통 매출의 15% 정도가 제가 실제로 얻는 수익이었습니다.
500만원정도 남긴 것 같습니다. 15일가량 불 태우고 그 이후로는 다시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세금 걱정 때문에 멈췄습니다..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된대서, 이게 걱정입니다.
종합소득세를 3200만원 신고하면 15%과세를해서 제가 번 500만원 그대로 다 세금으로 다시 떼이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또한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되나요?..
-그 때에 제가 아무런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시 피부양자로 가려면 1년을 기다려 그 후년 11월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탈세를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원치 않고 낼건 내고 싶은데.. 그게 지금 제가 번돈 싹다 내고 폭탄맞고 건보료도 폭탄 맞게 생긴 게 아닌가 싶어서요..
고민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은 내가 번 돈에서 내가 그 돈을 벌기위해 쓴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쓴 돈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빙이 있으셔야 합니다.
2. 사업소득자는 지역가입자가 맞습니다. 다음 해 소득이 없으시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전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소득(수익-비용)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아이템 판매금액과 대응되는 매입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거래내역을 장부에 작성하여, 해당 장부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 요령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2. 부가가치세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되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건강보험료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나오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고지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