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짐에서 혼자 운동하다가 다친경우에도 사장이 보상해주나요?

다양한 가게들을 운영을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별으별 케이스가 많던데요.

혼자 러닝머신에서 달리거나 역기 들다가 넘어지거나 무게 못이겨 다치는 경우에도 사장이 보상해주는 경우가 있다는데 왜 그런것인지 법 전문가를 통해알고 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장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운동기구에 하자가 있거나 배치구조에 따라 위험성이 있는 때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고 해서 사장이 보상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장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는 헬스장의 기구나 시설에 어떤 하자가 있어 사고가 유발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만 사장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만 직장의 사장이 어떠한 형태든 보상이 가능하지 업무와 무관하게 집에서 혼자 운동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의 헬스장은 1명 이상, 운동전용면적 300㎡를 초과하는 헬스장에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보유자 등)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위 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