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주휴수당 및 4대보험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바쁘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 상황 ]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추석 전에 물량이 많아 일용직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9월 17일까지 일용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계속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9월 23일에 다시 일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업무를 너무 잘 하셔서 2개월 이상 일용직 근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요약
- 1차 일용 계약 : 8월 23일 ~ 9월 17일
- 물량증가 및 업무 능숙으로
- 9월 23일 계약서 작성 / 앞으로 2개월 정도 더 근무가능하심
[ 질문 ]
1. 상실일이 9월 18일 토요일인데, 9월 13일~ 9월 17일 주휴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2. 9월 23일에 계약을 다시 하여 고용했고, 2개월 이상 근무하실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4대보험 취득일을
9월 23일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추석연휴 이후 재계약으로 근무를 연장했다고 보아 8월 23일로 해야할까요? ㅠ
* 참고로 8월 근로에 대한 부분은 일용직 근로확인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산재/고용 신고 완료)
많이 부족하여..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