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주휴수당 및 4대보험 신고 문의드립니다.

2021. 09. 23. 17:50

안녕하세요 :)

바쁘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 상황 ]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추석 전에 물량이 많아 일용직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9월 17일까지 일용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계속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9월 23일에 다시 일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업무를 너무 잘 하셔서 2개월 이상 일용직 근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요약

- 1차 일용 계약 : 8월 23일 ~ 9월 17일

- 물량증가 및 업무 능숙으로

- 9월 23일 계약서 작성 / 앞으로 2개월 정도 더 근무가능하심

[ 질문 ]

1. 상실일이 9월 18일 토요일인데, 9월 13일~ 9월 17일 주휴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2. 9월 23일에 계약을 다시 하여 고용했고, 2개월 이상 근무하실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4대보험 취득일을

9월 23일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추석연휴 이후 재계약으로 근무를 연장했다고 보아 8월 23일로 해야할까요? ㅠ

* 참고로 8월 근로에 대한 부분은 일용직 근로확인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산재/고용 신고 완료)

많이 부족하여..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되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일단 퇴직한 이후에 재고용한 것이므로 9월 23일이 4대보험 취득일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9. 23. 22: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일이 토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9월 23일에 상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23. 21: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퇴사일이 18일인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전 일용직 기간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9월 23일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021. 09. 23. 18: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9월 13일~9월17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만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9월23일날 재계약했다면 9월23일로 취득일로 기재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4. 09: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실일이 9월 18일 토요일인데, 9월 13일~ 9월 17일 주휴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1주 근로관계 유지되는것이 아니므로, 미지급입니다.

          2. 9월 23일에 계약을 다시 하여 고용했고, 2개월 이상 근무하실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4대보험 취득일을

          9월 23일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추석연휴 이후 재계약으로 근무를 연장했다고 보아 8월 23일로 해야할까요? ㅠ

          * 참고로 8월 근로에 대한 부분은 일용직 근로확인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산재/고용 신고 완료)

          일용직근로후 재고용한것으로 처리하려면, 별도 채용공고를 거쳐 새로이 채용한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할 것이고,

          23일자로 재고용 한것으로 볼 경우 주휴수당 지급문제 및 일용근로자신고 정정요청 및

          취득신고를 새로이 해야할 것입니다.

          2021. 09. 23. 23: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