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1회 9시간 일용직근로자로 알바할때

재직중인데 주1회 9시간씩 일용직으로 알바를 하려는데 이게 몇달이상 오래하면 무조건 상용직으로 보게 되나요?

재직중이라 그럼 안될거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 1일 근로 + 월 평균 4일 내외로 근로하는 경우

    회사에서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하면 계속 일용직 근로자로 취급이 됩니다.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1개월 이상 근로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지만 월 4일 ~ 5일 근로하는 경우에는 게속 일용직 근로자로 취급됩니다.

    다만 계속 일용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려면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4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한달의 근로일 수 및 발생임금 수준에 따라 공단에서 직권가입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