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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청가뢰42
엄격한청가뢰42

코로나 걸렸을때 회사는 연차써야하나요??

코로나 확진인데 회사에는 유급으로 쉬는게 아니고 연차로 쉴수있는건가요??

요즘은 어떤지 궁금해요

연차로 쓰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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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쉬고자 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병가 규정이 따로 없다면 연차를 소진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결근처리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공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면 쉬기위해서는 연차를 소진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출근하지 못하면 결근입니다. 출근하지 않고 쉬고 싶다면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코로나 확진이더라도 출근이 가능하므로, 휴식을 위하여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방법으로 운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코로나 확진으로 근로자가 쉬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병가 기준이 있다면 이를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코로나가 극심하던 때에는 관공서 포함하여 병가로 처리하였으나 현재에는 회사에서 특별히 배려하지않는다면 연가를 쓰게하더라도 위법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가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가 반드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냥 출근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 하더라도 회사는 이에 대하여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