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집의 월세세입자 퇴거시 여러금전문제들..
작년 11월 들어온 집인데요,
입주할때는 도배도 되어있었고, 또 선선한 날씨 덕분에 곰팡이가 이렇게 심할줄은 몰랐습니다..
반지하의 특성상 어쩔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거주하고있었는데요.
여름이 되기전부터 자꾸 날파리 한두 무리가 떼지어다니는게 보이더라구요...
전 집에서 밥을 안해먹는데도 말이죠..
뭐, 날파리도 그럴수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일동안 외출 후 집에 돌아왔더니, 안방에 물이 고여있더라구요..
수건 두장을 이용해서 세숫대야 3개 가득 퍼냈고, 바닥부터 차곡차곡 쌓아뒀던 휴지와 침대 3분의 2쯤? 그리고 티비다이 등등..
물에 젖어 사용할수없게 됐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두달 정도 남아있지만, 도저히 그 집에서 잘수없을것같아서 친구네집에서 신세지며 지내고있네요..
당장 방을 빼고싶은데, 복비와 복구비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제 잘못이 아닌데, 복구비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물이 고일정도 였으면 임대인께 미리 말씀을 드리지 그러셨어요
어디가 새고 있다는 것인데 물이 새고 있는건 빨리 찾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뭐가원인인지 찾게 말씀을 드리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한 주택에 하자 발생시 사진촬영하고 임대인에게 전송하세요. 이로 인해 계약해지하겠다는 통지도 하시고요.
지하방은 습기가 많아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바닥에 물이 고일정도라면 주택 자체 하자 일 겁니다.
임차인은 복구의무 없고 중개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리를 하여도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되어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임대인에게 누수로 인한 보수 요구를 먼저 하셔야 하고, 누수로 인해 발생된 부분 역시 임대인에게 별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보수를 지체한다면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발송과 계약해지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계약해지가 될 경우 임의적인 중도해지가 아니므로 중개보수등의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상황으로 보았을 때 보일러 배관에 아주 미세한 누수가 있던지 외벽쪽의 방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말하여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글로 보았을때 단순히 벌레나 습기의 문제가 아닌 안방에 물이 고인 정도라면 임대인이 처리해 줘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