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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충실한무당벌레
미래도충실한무당벌레

근무 4개월차 퇴사하려는데 민사걸겠다고합니다

수습 지난지 한달이 되었고

같이 일하는 팀원이 너무 힘들게해샤

그만두려고 하는데 민사걸겠다고 합니다

한달전에 말하라는게 근로계약에 잇다면서요

전 성희롱도 당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든 상태에서 4개월차에 퇴사가 그렇게 막중한 업무를 쥐고있지도 않은데 민사에 갈일인가요?

사직서 양식 지키지 않고

사직의사 카톡이든 무ㅗ든 남기교 더이상 안나가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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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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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에 사직을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갑자기 그만두면 후임자 채용이 어려우므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고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그 손해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절차의 복잡성이나 증거 채증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사유를 밝히고 사전에 퇴사 의사를 전달하신다면 퇴사하시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양식은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사용자에게 전달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시 한달전에는 통보해주는게 맞습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무단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막상 겁만 주고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제기 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책임은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사직서나 메세지 모두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 통보의무가 계약서상 있다면 그 준수의무는 부담하는 게 맞지만, 그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자가 그 조항을 위반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구체적인 손해액수 등을 사업주가 입증하지 못하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 절차를 안 지킨건 본인의 잘못입니다

    계약으로 정한건 법률적 효력이 있는건데 그걸 안 지킨건 본인의 잘못인거고요,

    성희롱이든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거로 즉시 계약 해지 합의를 사용자에게 요청했어야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건다는 민사소송은 손해가 발생했을때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니 상대방과 잘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민사를 거는 것은 막을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로 인하여 불리한 판결을 받을지는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