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이 어떤것인지 궁금해요

2021. 10. 26. 16:45

이번에 차량문을 안잠그고 방치했더니

지갑에 있는 현금을 도난당하여서 신고하여

범인을 잡은 상태인데 구공방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라고 아래와 같이 문자가 왔는데

1. 별도의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고 작성되어있는데 등기를 보낼때 착불로 보내라는것인지 궁금하고

2. 도난당했던 금액만을 위자료로 산정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위에 규정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가정보호사건은 제1심 심리절차 종료 전까지)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제출(방문 혹은 등기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이때 별도로 인지(印紙)를 붙일 필요 없음] 각급법원의 주소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각급법원]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양식모음 - (형사)배상명령신청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배상명령을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배상신청서,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배상신청서 부본 및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구두로 가능)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 청구 금액

범죄피해자 및 그 상속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범죄피해자 및 그 상속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해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범죄피해자 및 그 상속인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7항).

2021. 10. 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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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착불이 아닙니다. 등기비용은 내고 보내는 것이고, 배상명령신청서에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도난금액이 재산상손해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0. 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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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 피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피해 배상에 대해서 별도로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데,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서

      간편하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판결을 같이 처리해 주는 것이

      배상명령 제도 입니다.

      따라서 피해금에 대해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여 해당 법원 재판부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착불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2021. 10. 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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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인지는 수수료 개념으로 등기비용까지 납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불로 보내셔야 합니다.

        2. 입증가능한 금액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재물손괴에 있어 위자료는 크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1. 10. 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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