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이 어떤것인지 궁금해요
이번에 차량문을 안잠그고 방치했더니
지갑에 있는 현금을 도난당하여서 신고하여
범인을 잡은 상태인데 구공방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라고 아래와 같이 문자가 왔는데
1. 별도의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고 작성되어있는데 등기를 보낼때 착불로 보내라는것인지 궁금하고
2. 도난당했던 금액만을 위자료로 산정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위에 규정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가정보호사건은 제1심 심리절차 종료 전까지)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제출(방문 혹은 등기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이때 별도로 인지(印紙)를 붙일 필요 없음] 각급법원의 주소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각급법원]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양식모음 - (형사)배상명령신청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배상명령을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