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경매와 공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둘다 물건을 내놓은 후 팔리는 것은 똑같은데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건가요. 용어의 차이로 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란 채무자가 은행이나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경우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처분하여 상환하는 절차입니다.
공매는 법률에 의거하여 세금이 체납된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국가기관에서 가압류 후 경매를 통해 강제처분하는 절차입니다.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개인간 채무를 갚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과 법원의 제도를 활용하여 담보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회수를 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공매는 보통 채무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정부 기관(구청,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에 매각 의뢰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양도세와 관련하여 개인이 공매를 신청하기도 하고 은행, 국가기관, 신탁기관에서 자산을 처분할 때도 공매를 통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경매의 경우 근저당이나 가압류등의 권리권자가 법원에 매각을 의뢰해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이고,
공매의 경우 체납(세금)이 될 경우 국가에서 매각을 해서 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보통 은행대출을 못갚거나 개인채무등의 이유로 채권자로 인해 실행되는것이고 공매는 국세,지방세등 정부에 납부하지못해 압류당해서 나오는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와 공매의 가장 큰 차이는 경매의 경우는 세금체납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여 절차로써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처분이 되고, 경매의 경우는 사인간의 채무관계등에 따라 설정된 물권등을 근거로 법원을 통해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공매는 인터넷상 온비드를 통해 입찰을 진행하고 법원 경매는 당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법원이 주관하는 자산 매각의 절차입니다. 목적은 채권자의 채권회수 목적으로 진행되며 법적인 강제력이 있습니다. 공매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매각절차 입니다. 목적은 국가 재정 회수 및 자산관리이며 대상은 체납 재산, 국유 재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경매와 공매는 경쟁입찰방식으로 방식은 같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주로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하는 방식이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재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일반 사적인 채무관계를 해결하는 것이고, 공매는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공적인 관계 채무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 채무관계로 인해서 대부분 물건이나 부동산 등의 경매를 많이 하고 있으며 공매의 경우 압류 등의 물건 등과 부동산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공기관이 채무를 회수하기 경매에 부치는 것을 말하며 경매는 채권자가 개인의 채무를 변재받기 위하여 경매에 부치는 것으로 모든게 경매의 한 부류의 속한다고 봅 니다
절차는 공매는 1주알에 1회씩 실시하며 유찰시 재경매는 10%의 차이를 두어 재입찰이 시작되며 경매는 4-5주만에 유찰시20-30%의 낙찰가에 의거 재입찰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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