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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소쩍새237
견실한소쩍새23723.11.13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으로 변경 시 문제점 궁금합니다.

2022년도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 → 2023년도 회계연도 기준 발생 연차로 변경되었습니다.

23년도 발생연차 생성시 담당자 실수로 22년도 입사자에게 일괄 15개를 지급했습니다.

ex. 22.03.03 입사

22년도 9개 연차 생성 후 미사용연차는 수당 지급

23년도 15개 지급 (2개의 연차가 추가 지급되지 않음)

지금 발생 연차 갯수를 조정하자니 23년도가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취업규칙이 따로 없어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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