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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소쩍새158
환한소쩍새15823.01.10

안녕하세요 게임중 통매음 성립 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을 하고있었습니다 .
축구게임 인데 2vs2 게임이 진행 되어 가는 상황인데

B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람 2명과 2명이 총4명으로 게임이 구성되어있습니다.

발언------

A:쉽다

B:너거어매가 더 먹기 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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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말을 하였을 경우에는 통매음 이 성립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 를 하려는데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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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신고해보시고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너거어매가 더 먹기 쉽겠다"라는 발언내용 자체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어, 게임플레이과정에서 상대방을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언한 것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