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입대위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오피스텔 전세 거주중인 입주민입니다. 입주민으로써 입대위측에 3개년치의 입대위계좌 입출금내역과 회의록을 요청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게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입출금 내역 일부나 회의록의 일부 발언 혹은 발언자에 대하여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공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