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입임대 주택 당첨되기가 하늘에 별 따기네요

이사해야 하는데. 계약기간4개월 남았어요 2년계약했고 2년 연잠하고 싶은데 집주인 한테 3개월전에 미리 말해야 하는거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아시는분들 피드 부탁 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기한은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이므로 계약 기간이 4개월 남은 지금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중하게 문자를 보내서 만족하며 살고 있어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고 전달 하시고 집주인의 동의 답변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연장 의사를 전할 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고 명시해야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임대료 인상도 5%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만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말이 없다면 이전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 되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만 확실한 거주 안정을 위해서 지금 확인 문자를 보내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채택 보상으로 12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2년 더 갱신이 되게 됩니다. 아닌 경우 재계약을 하게 되면 2년 재계약 연장 또한 계약갱신청구권등을 행사를 하게 되면 임대인 및 임대인가족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 이상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6~2개월 전까지 다음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어서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