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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활동적인사랑꾼
주40시간 근로자(월~금)가 휴일(토)에 근로시,
통상시급 17,665원입니다.
근로시간 토요일 저녁 23시30분~일요일 오전 03:30(총 4시간 근로)시
휴일근로 - 통상시급 17,665원* 근로시간 4시간 * 1.5 = 105,990
야간근로 - 통상시급 17,665*근로시간 4시간 * 0.5 =35,330
총 지급액 141,320원이 맞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와 야간근로 모두에 해당하므로 중첩되어 처리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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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였다면, 문의해주신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