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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또는 증여 후 디딤돌 대출 가능 유무 궁금합니다

현재 분양권을 가진 상태로 곧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남자입니다

전세대출 또는 디딤돌 대출을 위해 무주택자 조건이 필요한 상황으로

형에게 분양권(아산)을 전매 또는 증여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분양권 전매 또는 증여 후 신혼부부 전세대출 또는 디딤돌 대출은 확실히 가능할까요?

  2. 분양권 전매와 증여 중 어떤게 유리할까요?(나가는 돈 고려)

  3. 전매 또는 증여시 대출 승계가 필요한데 해당 은행에 대면 방문하는게 필수적일까요?

  4. 이외에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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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1. 분양권 전매 또는 증여 후 신혼부부 전세대출 또는 디딤돌 대출 가능 여부

      • 신호부부 전세대출과 디디돌 대출은 주택 소유 여부와 소득 기준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 전세대출: 무주택 상태를 요하며, 대출 신청 시점에 무주택 요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 디딤돌 대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원되며, 대출 한도와 조건은 소득 및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분양권 전매 또는 증여 후 주택 소유 상태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분양권 전매와 증여 중 어떤게 유리할지..

      • 분양권 전매

        • 전매는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매도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양도세율을 보유기간 및 분양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단기 전매의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전매 시 취득세는 매수자가 부담 합니다.

      • 분양권 증여

        •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며, 증여 가액에서 공제되는 한도는 기본적으로 5천만원(부부간 증여시 6억원) 입니다.

        • 증여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분양권 가액이 크면 높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여받는 사람은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 후 소유권 이전 절차 및 취득세를 고려하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 분양권의 가치와 본인의 상황(보유기간, 관계 등)에 따라 전매와 증여 중 비용차이가 크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히 계산해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1. 대출 승계 시 대면 방문 여부

      • 대출 승계는 기존 대출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다음의 사항은 요구합니다.

        • 대출 조건 확인

        • 새로운 소유자의 신용도 및 소득증빙

        • 추가 담보 평가

      • 많은 경우 대면 방문이 필요하며 특히 승계 대상자가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나 디딤돌 대출로 전환을 희망한다면 해당 은행에서 직접 상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추가 고려 사항

      • 무주택 여부 유지 - 대출 조건에서 무주택 상태가 중요한 경우, 전매나 증여 이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지 확인 필요

      • 세금 계회 -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을 미리 계산해 보고 예상 비용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의 계약 조건 - 분양권 전매 가능 여부와 관련 법적 요건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요건 - 대출 시 신청자의 소득과 부채 비율이 중요하므로 이를 사전에 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의무 이행 - 전매 또는 증여 후 분양권 관련 의무 사항이 새 소유자에게 제대로 승계되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분양권을 전매 또는 증여하게 되면 무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대출신청요건에는 해당이 됩니다. 다만 각 대출의 자격조건이 있는 만큼 해당조건에 맞아야 하며, 대출과정상 심사과정에서 반려가 될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가능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의 경우는 주택이 있더라도 불가한 것은 아니며, 한도등에서 제한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2.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매의 경우는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부담이 있고, 증여시에는 증여세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세금을 판단하여 유리한쪽으로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어느게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네, 보통 두분(매수자, 매도자)이 방문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세금적인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 원래 목적인 디딤돌대출이나 전세대출을 위한 만큼 해당 대출가능여부까지 판단하시고 진행하셔야 나중에 생각치 않은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매를 하게 되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에 해당이 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2. 금액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사님께 의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대출 승계 이전에 받으시는 분께서 신용상태를 먼저를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같이 방문하시는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