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반성문 준법서약서 재범방지서약서 등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와 먼저 합의 않고 이런 서류 제출 효과가 있나요?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 피해금환급에대한특별법 위반죄로 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반성문 준법서약서 재범방지서약서 등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와 먼저 합의 않고 이런 서류 제출 효과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양형 자료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는 재판부에서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일관되게 반성을 하게 된 부분은 양형 요소로서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불리한 양형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이고 각 양형 요소별로 판단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