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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21.04.04

재개발 지역이라서 이주를 해야하는경우

남편이 자영업자입니다 몆달안으로 이전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제가 남편가게 집기류에 대해서 처분을 못하게 하려고 해요 이런경우 이혼소송중인데 가능할가요 재산을 1억3천을 받기로 하고 지금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인데 처분을 못하게 신청을 할수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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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채권 즉 재산분할 청구권의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점포의 집기류 등의 처분을 금지하는 유체동산 가압류 등의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면 되며, 이혼사유에 따라 이혼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