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임금명세서 어떻게해야할까요?
건설업근무중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하는데..
건설현장 일용직들은 상용이 아니다보니
어렵네요
일용직 임금명세서 교부 해야하는데..
막막하네요.
쉽고 좋은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주 단위, 월 단위등을 기준 기간으로 하여
해당기간동안 임금 지급내역 및 공제내역을 적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임금명세서 교부 해야하는데..
막막하네요.
쉽고 좋은방법 없을까요?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개정법 설명안에 따르면 문자로도 보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건설 사업장에서 이문제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처리가능하면 일용직 명세서를 작성하여
문자나 메일 등으로 발송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노무사 사무실에 위탁을 맡겨 전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건설 관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해당 직원의 이메일로 전송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순수하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일당으로 지급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기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문자메시지, 카톡,이메일로도 임금명세서 교부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근로자에게 확인 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가 임금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당제로 임금을 지급하고 이 경우 일당×근로일수로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19근로기준법 개정자료에 따르면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내용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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