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리한 증거 경찰조사단계에서 안내고 나중에 풀기 어떤가요?
경찰서에서 폭행사건 관련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 상황인데, 경찰이 목격자말만 듣고 무리하게 수사하는거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갖고있는 증거는
' 내가 때린 모습은 안나오면서 상대방이 폭행을 한 모습이 찍히고 몇초뒤 내가 현장 벗어나는 모습' 동영상 증거와
상해진단서 1부
이렇게 있는데, 경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증거내면 쌍방폭행으로 엮을거 같아서 안내려고 합니다
증거를 경찰단계에서 일찍 내면 형사들이 또 그거 반박하려고 진정인 불러서 반대진술 듣고 보강증거 만들고 해서 오히려 증거력이 약해진다고 들었어요
저는 법정에서 판사님한테 유리한 증거를 제출을 하고 그전까지는 증거를 안내고 조커로서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진정인이 신나서 과장진술 하고 수사기관이 엇나간 증거 수집해서 모순을 쌓아올리기를 지켜보다가 나중에 한방에 무너트릴 생각입니다.
장기전으로 가도 상관없다면 괜찮은 전략인가요?
아님 나중에 ' 왜 이제야 증거를 냈냐' 고 하면 달리 변명할게 없어서 불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