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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분좋은날
육아 휴직 대체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된다고 하던
이렇게 채용된 대체근로자도 노동조합 가입할 수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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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로 채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이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노조규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가입할 수 있는지는 직접 노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