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험 인턴 기간이 퇴직금에 포함이 안 될 수 있을까요?
인턴 기간에 이어서 정규직으로 근무했고, 고용보험도 상실된 적 없고, 당연히 재직 증명서도 인턴 시작일로부터 계속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상황이신 분이 퇴사를 하셨는데 회사 동료분들이 일경험 인턴 기간은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용보험도 상실된 적 없고 재직증명서 기간도 인턴 시작일부터라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했는데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인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위 기간도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 경험 인턴십 프로그램의 성격, 담당 업무의 내용, 근로계약 조건 등을 살펴보았을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일 경험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에도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등이 지정되었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음에 인정되고, 인턴 기간에 이어 곧바로 이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였다면, 인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 인턴기간 관계 없이 해당 기간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계약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 + 인턴기간 관계 없이 모두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일경험 인턴기간도 완전 순수 교육기간이라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보는 형태가 아니라면 당연히 퇴직금 산정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며
질문자의 경우 인턴 계약기간 + 정규직 계약기간 사이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계약을 한 것이고 인턴 최초 입사시점부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정규직 전환시점에 상실된 적이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퇴직금을 위한 계속 근로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퇴직금 정산시 인턴기간을 제외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인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인턴 및 수습기간도 당연히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