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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편견없는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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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험 인턴 기간이 퇴직금에 포함이 안 될 수 있을까요?

인턴 기간에 이어서 정규직으로 근무했고, 고용보험도 상실된 적 없고, 당연히 재직 증명서도 인턴 시작일로부터 계속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상황이신 분이 퇴사를 하셨는데 회사 동료분들이 일경험 인턴 기간은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용보험도 상실된 적 없고 재직증명서 기간도 인턴 시작일부터라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했는데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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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인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위 기간도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 경험 인턴십 프로그램의 성격, 담당 업무의 내용, 근로계약 조건 등을 살펴보았을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일 경험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에도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등이 지정되었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음에 인정되고, 인턴 기간에 이어 곧바로 이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였다면, 인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 인턴기간 관계 없이 해당 기간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계약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 + 인턴기간 관계 없이 모두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일경험 인턴기간도 완전 순수 교육기간이라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보는 형태가 아니라면 당연히 퇴직금 산정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며

    질문자의 경우 인턴 계약기간 + 정규직 계약기간 사이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계약을 한 것이고 인턴 최초 입사시점부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정규직 전환시점에 상실된 적이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퇴직금을 위한 계속 근로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퇴직금 정산시 인턴기간을 제외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인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인턴 및 수습기간도 당연히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