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임대주택 과 영구임대주택과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무주택 세입자인대요 원룸에서 대학다니는 아들과 동거중입니다.

무주택자 주택임대 지원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최저소득 계층이 주 대상이라 자격이 매우 엄격하지만 국민임대는 일반 무주택 서민층까지 소득 기준이 비교적 넓게 완화되어 있어서 신청하기가 더 수월한 편입니다. 영구임대는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사실상 평생 거주가 가능하고 국민임대는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영구임대는 주로 40제곱미터 이하의 좁은 평수로 나오지만 국민임대는 39~59제곱미터까지 비교적 넓게 공급돼서 대학생 아드님과 두분이 거주하기에는 국민임대를 더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기본적으로 국민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이고, 영구임대는 최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거주용 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입주민에게 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하여 최장 30년까지 거주할수 있으며, 보통 전용면적 60m2(약18평) 이하에 가구원수가 많으면 85m2(25평)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입주하기 위해서는 기본임대보증금을 LH에 예치하고 입주 후에는 매월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므로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 및 50년 공공임대는 정부와 지자체, LH,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며 임대기간 50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 전용면적 기준 영구임대는 40m2(약 12평) 이하, 50년 임대는 50m2 이하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둘다 사회적으로 주거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거주를 하게 해주는 공통점은 있지만

    임대기간이나 임대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기본 2년으로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서 최장 30년 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임대료는 시세으 60~80% 수준이라면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50년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료는 시세 30% 수준으로 주로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등 사회보호계층이 주로 이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영구임대는 공급이 적고 기존 입주자가 잘 나가지 않아서 대기가 수년씩 걸리기도 하지만 국민임대는 신도시 등에 신규 공급이 많아서 비교적 빠르게 입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임대는 목돈 여유가 있다면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대폭 낮출 수 있는 전세보증금 제도가 있어서 영구임대보다 개인의 자금 사정에 맞추서 매월 고정 지출을 줄이기에 더 유리합니다. 당첨 경쟁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영구임대는 수급자나 취약계층 등 법정 우선순위 중심인 반면에 국민임대는 아드님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거주기간 등으로 공정하게 가점 경쟁을 해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저렴한 임대료로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영구임대보다는 대상이 넓고 임대료도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