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갑자기만족스러운두부찌개
갑자기만족스러운두부찌개

전세 6년차에 재계약시 갱신권을 사용할수 있을까요?

한곳에서 전세로 6년을 거주하였고, 한번 더 연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전세 2년차에 갱신권을 사용하여 5%인상,

23년도, 전세 4년차에 시세반영하여 47% 인상하였고

25년도, 이제 6년차인데 갱신권으로 5%인상 하는 재계약을 할수 있을까요?

(25년도 전세가는 23년 대비 25%정도 인상되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주하시는동안 한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21년도에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후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3년도에 완전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다시금 1회 생성이 되게 됩니다.

    즉 25년까지 사시고 다음재계약시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1년 5% 상한까지 27년 까지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한곳에서 전세로 6년을 거주하였고, 한번 더 연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전세 2년차에 갱신권을 사용하여 5%인상,

    23년도, 전세 4년차에 시세반영하여 47% 인상하였고

    25년도, 이제 6년차인데 갱신권으로 5%인상 하는 재계약을 할수 있을까요?

    (25년도 전세가는 23년 대비 25%정도 인상되었습니다)

    ==>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해서만 권리행사 가능합니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3년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갱신하였다면, 갱신시에 시세를 반영한 재계약시 엄청난 보증금의 상승이 있었으므로 이를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므로) 하지만 가능하다면 보다 좋은 것은 묵시적갱신으로 갱신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는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며, 계약 갱신의 범위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 권이 시작 된 것은 주택 임대차 보호 법 6조에 되어 있으며 개정은 2020.6.9일 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르면 세입 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까지 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료 증액은 종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됩니다.

    말씀하신 분의 6년 째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그 동안의 계약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1년 차 시작 추정) : 첫 전세 계약

    • 2021년(2년 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인상 재계약

    • 2023년(4년 차) : 시세 반영하여 47% 인상 재계약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2023년에 이루어진 47% 인상 재계약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경우 임대료 증액 상한선이 5%이기 때문에, 47%인상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말씀하신 분의 합의하에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 교통 부의 입장에 따르면, 마지막 계약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체결한 '새로운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해당 새로운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 47% 인상으로 체결하신 계약이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된다면, 본인은 2025년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 '새로운 계약'에 대한 계약 갱신 청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임대료 증액은 2023년 계약 당시의 전세금에서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2025년 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 계약을 진행하고 임대료는 2023년 전세금의 5%이내로 인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곳에서 계약 기간 중 1회 행사 가능합니다.

    따라서 21년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했다면 25년도에 또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하실 수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2+2 제도)은 임차인이 최대 1회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 이미 이 권리를 한 번 사용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집에서 이 권리를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

    또한, 2023년의 재계약은 자발적인 재계약(갱신권 미행사)이라 하더라도,

    갱신권이 '1회' 행사된 이상, 이후 계약은 전부 임대인과의 자율협의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