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끈질긴기획자
끈질긴기획자

디딤돌 요건이 되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현재 혼인신고 먼저 한 상태입니다.

1. 저는 본가에 살고있고요.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라서 무주택자이시고 저는 세대주가 되어있습니다.

(저는 디딤돌 요건에 맞습니다.)

2. 배우자는 아버님, 어머님께서 아파트 1채씩 보유 중이신데 어머님이 만 60세가 아니셔서

주택자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만약 저희 본가에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디딤돌 요건에 만족되나요?

현재 본가 거주자 세대주 : 저 / 세대원 : 부모님, 누나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배우지와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아내분은 세대 분리가 되어 님의 세대에 포함이 됩니다. 즉 님께서 세대주로 신청할 경우 무주택세대로 신청이 가능허리라 사료 됩니다.

  •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 신청 자격에는 여러 조건이 포함되는데, 주요 요건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접수일 현재 세대주여야 합니다.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에 대해 대출을 받으며, 채무자 또는 배우자와 공동소유 예정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는 70백만원, 신혼가구는 8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세대주이시고, 아버지께서 만 60세 이상 무주택자이시므로, 귀하의 세대는 디딤돌 대출 요건에 부합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님이 각각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배우자는 무주택자로 볼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귀하의 본가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으로 인해 배우자는 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디딤돌 대출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귀하의 세대가 디딤돌 대출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디딤돌 대출 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본가에 거주 중인 세대주인 귀하는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무주택자이므로 디딤돌 대출 요건에 맞습니다. 반면, 배우자의 경우 아버님과 어머님이 각각 아파트 한 채씩 보유하고 계십니다. 특히 어머님이 만 60세 미만이므로, 배우자는 주택자 세대에 포함됩니다.

    이 상황에서 배우자가 귀하의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디딤돌 대출 요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디딤돌 대출 요건에서는 세대원 전체를 고려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배우자의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이 세대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귀하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귀하의 본가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조건을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최종 확인받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