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면세 매출 같이 있을때 면세 비율 95프로 과세비율 5프로 이면
과면세 매출 같이 있을때 면세 비율 95프로 과세비율 5프로 이면
매입세액공제 안분해서 계산해야하는거 맞죠? 전액 공제 받아도 될가요
매입부분 과면세 분리는 안되는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공급가액이 95%라면 당연히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야합니다.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세비율이 5% 이상이라면 소액이기는 하지만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