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확진되면 3일만 공가후 출근하래요
병원에서 일하는데 코로나확진되면 3일만 공가주고 고열이나 심한기침아니면 출근하래요 더쉬고싶으면 연차소진하라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3일뒤 출근은 너무한거같아요 연차소진목적인건지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자가격리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며,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회사가 유급(연차휴가 제외)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결근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여 병가로 처리 하거나,
병가가 없다면 연차(유급) 또는 무급휴가 등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차신청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승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19에 확진이 되었을 시 검사채취일부터 7일동안 자가격리를 하여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병원에서 출근하라 요구하는지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것이 걸리면 질문자님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 병원장님께서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여부는 근로자분의 자유로운 선택사항입니다.
자가격리기간 위반 시 형사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기간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이라면 휴가처리가 권고사항에 불가한바,
연차소진을 근로자에게 선택케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소진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 격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코로나의 확진의 경우에 공가를 제공하는 것은 사측의 내규 등에 의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자가 강제로 소진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근로자가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건당국의 기준에 따른 기간내에서는 출근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