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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다양한까치
3월20일경 상대강퇴거및 사실혼해소 수임료지불
4월20일경 법원소장상대방전달
상대는 반소없이 5월6일 퇴거후 합의로 마무리하려함.
이런경우에 법적으로 정해진 반환기준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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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수임료 반환에 관하여 별도 정해진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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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수임료 반환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으며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소송 진행을 거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행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여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