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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냥한말똥구리13
민사로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당해 판결이 났는데요.아직 형사사건도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이렇게 판결이 나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만일 돈이없어 값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이율12%로 계속 늘어난다는데 그럼 값을때까지 그런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및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소촉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 12%는 금원을 전액 변제할 때까지 계속 가산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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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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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는 관련하여 소장 부본 송달시 부터 연 12퍼센트의 소송촉진법상의 이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속한 변제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변제시까지 소촉법상의 이율을 부담하셔야 하며, 승소한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