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상냥한말똥구리13
상냥한말똥구리13

손해배상 금액을 값지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로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당해 판결이 났는데요.아직 형사사건도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이렇게 판결이 나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만일 돈이없어 값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이율12%로 계속 늘어난다는데 그럼 값을때까지 그런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및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소촉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 12%는 금원을 전액 변제할 때까지 계속 가산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변제시까지 소촉법상의 이율을 부담하셔야 하며, 승소한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