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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건축물 대장을 고려하여 볼 때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등

크게 주택이란 말이 붙거나 하면 이제 은행 심사에 긍정적으로 심사 되는 요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축물 대장으로만 보았을 때 어떤 형태로 대장에 기입되어있어야 하는지 대출 심사에 유리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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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주용도가 아래와 같은 경우, 주택으로 인정되어 심사에 유리합니다

    단독주택 일반적인 단독 건물로 된 주택

    다세대주택 4층 이하, 660㎡ 이하로 구분된 소형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1세대가 소유, 여러 세대가 거주 가능한 구조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포괄하는 분류

    아파트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일종

    연립주택 4층 이하, 660㎡ 초과의 공동주택

    이러한 유형의 건물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명확히 인정되며,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의 기본 요건을 충족합니다

    만약 용도가 애매하거나,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등의 형태라면, 사전에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 해당 건물로 대출 가능한지 문의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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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심사에서는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에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그외의 비아파트에 비해 가격 비교가 쉽고 KB시세 등 확인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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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공동주택)은 모두 주택으로 분류되며, 전월세보증금대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주용 건물입니다.

    건축물 대상에 위와 같이 기입이 되어 있다면 대출심사에 유리합니다.

    반면에,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상가, 오피스텔(비주거용) 일 경우에는 대출심사에서 불리하거나 심사불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 상의 건물용도가 주택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대출심사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 및 건물의 구분은 부동산 담보대출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출 심사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명확히 표기된 경우입니다.

    금융기관은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규정을 적용합니다.

    건축물대장은 표제부, 총괄표제부, 층별개요, 전유부 등으로 구성되는데 보통 은행은 총괄표제부와 층별개요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업무시설일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장 유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