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품에 내용물이 없을 때 제조업체와 유통전문판매업체 책임여부
안녕하세요. 제품을 개발생산해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최근에 제조업체에 oem을 맡겨 1000여개의 제품생산 후 4주 전 제품수령을 하고 판매를 하던 중에 금일 1개 구매한 소비자로부터빈케이스(안에 상품이 없음)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품수령 후 1000여개의 재고는 확인하였지만 내용물은 케이스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제품개수와 하자는 수령 후 7일안쪽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표기 되어 있는데 4주 지난시점에서 내용물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에 책임여부나 컴플레인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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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 때,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내용물이 없는 빈 케이스가 발견된 경우, 이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볼 수 있으며,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제품 개수와 하자에 대한 책임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체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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