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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콩중이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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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공병거부로 과태료.. 알바입장입니다

편의점알바입니다 공병을 가져온 손님에게 제 임의대로 공병거부를 해버렸습니다... 이후 점주님께 연락드리니 과태료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혹시 신고받아 과태료 처분이나면 알바도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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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법적으로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귀하에게 과태료 상당의 금전을 요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확정판결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투자되는 비용, 시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를 이유로 귀하의 임금을 삭감, 공제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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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태료 처분은 해당 사업의 사업주에게 부과되므로 원칙적으로 점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점원이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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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우선 과태료가 무조건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가 지는 것이고 알바생이 직접 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직원에게 이를 부담하도록 할 수 없을 것이나, 예외적으로 직원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직원이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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