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년 만기가 끝나고 1년 1개월만 더 연장해서 계약하고싶다면?

올해 6월달이 2년 계약 만기예요. 그런데 2년을 더 갱신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아파트 입주가 내년 7월이기 때문에 1년 1개월만 더 연장 해 줄 수 있냐고 문의가 왔어요. 이것도 계약 갱신 건에 속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요청한 1년 1개월 연장은 계약갱신권 행사와는 다른 특수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법이 보장하는 2년 갱신 범위에서 기간을 단축하는 특별 합의를 하는 것일 뿐,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자동으로 1년 1개월만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2년 갱신이 원칙이고, 기간 단축은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내키지 않으면 2년으로 해놓고 기간에 맞게 알아서 빼고 나가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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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만기이후에 합의로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단기든 장기든 결국은 계약갱신에 속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처럼 임차인이 2년이 아닌 일정기간내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에동의하고 연장을 할수도 있고 반대로 연장을 거부하고 2년계약연장 또는 연장자체를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는 경우로써 이를 상요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은 실거주가 아닌 이상 연장을 거부할수 없기에 결과적으로 연장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년으로 연장을 해도 법에 따른 중도해지요건에 따라 퇴거를 원하는 시점 3개월전에 해지요구를 하여 위 기간에 맞추어 퇴거를 할수 있기에 2년을 하던 1년1개월을 하던 크게 차이가 없을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것이기에 1년 1개월 연장도 서로 합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연장하는것도 계약이 갱신되는것에 해당하는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청구권을 사용하기로 합의를 하면 사용한것으로 보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으로 갱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동의하면 상호 합의가 되어 2년 미만의 계약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 올해 6월달이 2년 계약 만기예요. 그런데 2년을 더 갱신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아파트 입주가 내년 7월이기 때문에 1년 1개월만 더 연장 해 줄 수 있냐고 문의가 왔어요. 이것도 계약 갱신 건에 속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네 현재 법령에 의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인위적으로 퇴거일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중도 퇴실시 "중개보수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2년 만기가 끝난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될 경우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고 2년 거주를 하는 동안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내년 4월쯤에 중도해지를 주장하게 될 경우 내년 7월에 보증금 반환을 해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협의 사항이라 1년 1개월로 계약하기로 했다면 유효하게 계약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1년 1개월만 연장할 수 있냐고 여쭤볼 때 가능하면 가능하다, 아니면 안된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