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지급한 급여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명확하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법인세법상 손금,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특수관계인인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조세 회피 목적의 '가공 경비'로 의심하고 엄격하게 검증하므로, 일반 직원보다 훨씬 철저한 객관적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기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성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것과 동일한 궤입니다
실제 근로 제공 여부: 서류상 등재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장에 출퇴근하며 고유의 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른 직장에 상근으로 재직 중이거나(이중취업), 학업 중인 학생, 원거리에 거주하는 가족의 경우 실제 근무 여부를 더욱 까다롭게 봅니다.
급여의 적정성: 동종 업계나 사업장 내 동일 직급·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직원과 비교해 급여 수준이 적정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가족에게만 과도하게 높은 급여나 상여금을 지급하면 그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제 지급 및 세무 신고: 약정된 급여일에 가족 본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가 이체되어야 하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 세법상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수 증빙자료는 근로계약서, 근태와 업무의 증빙, 급여지급 증빙, 세무나 4대보험 증빙등을 갖추심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