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가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족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근무 사실과 지급 증빙이 필요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지급한 급여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명확하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법인세법상 손금,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특수관계인인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조세 회피 목적의 '가공 경비'로 의심하고 엄격하게 검증하므로, 일반 직원보다 훨씬 철저한 객관적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기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성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것과 동일한 궤입니다

    • 실제 근로 제공 여부: 서류상 등재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장에 출퇴근하며 고유의 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른 직장에 상근으로 재직 중이거나(이중취업), 학업 중인 학생, 원거리에 거주하는 가족의 경우 실제 근무 여부를 더욱 까다롭게 봅니다.

    • ​급여의 적정성: 동종 업계나 사업장 내 동일 직급·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직원과 비교해 급여 수준이 적정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가족에게만 과도하게 높은 급여나 상여금을 지급하면 그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실제 지급 및 세무 신고: 약정된 급여일에 가족 본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가 이체되어야 하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 세법상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수 증빙자료는 근로계약서, 근태와 업무의 증빙, 급여지급 증빙, 세무나 4대보험 증빙등을 갖추심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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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지 여부는 세무 사항이니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사업자가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실제로 근무하고 적정한 급여를 지급했다는 증빙이 있을 경우 비용(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법인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법적인 쟁점에서 벗어나기에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