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못채우면 10만원 반납해야 한다는 계약
지금 프랜차이즈에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면접에서도 강조했고 입사 초기에 6개월을 못채우면 1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계약서도 썼어요 채우면 10만원을 월급에 추가로 준다고도 했고요
이번에 받은 급여에 10만원이 공제되어서(도망치는걸 방지해 미리 뺀듯합니다) 기분이 몹시 좋지않네요
제가 사정있어서 6월까지만 일하게 될 것 같은데(6개월 못채움) 퇴사할때 10만원 안돌려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애초에 계약서에 효력 자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한 장만 쓰고 전 사진으로 찍어가라해서 사진파일로만 있는데 혹시 이것도 문제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