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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못채우면 10만원 반납해야 한다는 계약

지금 프랜차이즈에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면접에서도 강조했고 입사 초기에 6개월을 못채우면 1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계약서도 썼어요 채우면 10만원을 월급에 추가로 준다고도 했고요

이번에 받은 급여에 10만원이 공제되어서(도망치는걸 방지해 미리 뺀듯합니다) 기분이 몹시 좋지않네요

제가 사정있어서 6월까지만 일하게 될 것 같은데(6개월 못채움) 퇴사할때 10만원 안돌려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애초에 계약서에 효력 자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한 장만 쓰고 전 사진으로 찍어가라해서 사진파일로만 있는데 혹시 이것도 문제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에 위약예정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실제 근로자의 임금에서 6개월 이내 퇴사에 대한 위약금 10만원을 미리 공제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의 금지 및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위약금 10만원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고, 해당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한 후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촬영하도록 하였고, 근로자가 해당 촬영본을 통해 약정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실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그렇지 않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기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에서의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위약예정 금지로 보이므로

    신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6개월 못채우면 10만원 반납해야 한다는 계약
    • 이렇게 손해배상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면 임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계약은 위법이고 무효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위약 예정을 한 것으로서 무효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만원을 공제한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