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 관련 사측 선결제 후 비급여 처리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금번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다행히도 재해자가 수술을 잘 마치었습니다.
총 병원비 1,000만원 가량 중 비급여 항목이 700만원 가량 부과되었는데,
재해자가 부담스러워 하여 회사측에서 병원비를 완납한 상태입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추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해당 금액은 재해자가 실비처리하여 후에 회사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도 될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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