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 관련 사측 선결제 후 비급여 처리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금번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다행히도 재해자가 수술을 잘 마치었습니다.
총 병원비 1,000만원 가량 중 비급여 항목이 700만원 가량 부과되었는데,
재해자가 부담스러워 하여 회사측에서 병원비를 완납한 상태입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추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해당 금액은 재해자가 실비처리하여 후에 회사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도 될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일반적으로 산재보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재해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일시적으로 처리한 후 재해자가 실비로 처리하고 나중에 해당 금액을 회사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해자와의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