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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유머감각있는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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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관련 사측 선결제 후 비급여 처리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금번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다행히도 재해자가 수술을 잘 마치었습니다.

총 병원비 1,000만원 가량 중 비급여 항목이 700만원 가량 부과되었는데,

재해자가 부담스러워 하여 회사측에서 병원비를 완납한 상태입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추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해당 금액은 재해자가 실비처리하여 후에 회사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도 될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일반적으로 산재보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재해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일시적으로 처리한 후 재해자가 실비로 처리하고 나중에 해당 금액을 회사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해자와의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