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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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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에 바닥 난방이 있는지요?

일반 사무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바닥 난방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은 분양할 때부터 바닥 난방이 되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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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주거목적으로 건축된 오피스텔은 대부분 바닥 난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택과 유사하게 난방배관(온수 파이프)이 시공되어 있으며, 지역난방, 개별보일러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이는 건축물 용도상 주거용으로 신고되고 실제 공부상에도 주거용으로 표시되며,

    건축법상 주거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허가가 나기 때문입니다.

    실내 화장실, 욕실, 주방, 세탁기 배치 공간, 창문, 바닥난방 등이

    기본 포함되어야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소형평수에 대해서는 허용이 되어 왔으며, 최근 오피스텔 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폐지되면서 전용면적 120m2를 초과해도 바닥 난방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24년 12월 26일까지의 고시 기간이 끝난 후에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는 변경된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올해 2월에는 그간 금지되었었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와 달리 발코니 확장은 아직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기존까지는 면적에 따라 바닥난방에 제한이 있었으나, 지금은 모든 면적에 대해서 바닥난방의 규제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전용 84제곱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이미 2012년 8월부터 바닥난방이 허용되어 있는 상태였기에 오피스텔이라도 해당시기 이후 건축된 오피스텔에서는 바닥난방이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보통 도시가스로 연결되어 바닥 난방 되어있습니다.

    간혹 전기난방으로 되어있는 오피스텔도 있고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바닥난방이 금지가 되었으나, 2006년 전묭면적 60m2 이하까지는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고,

    다시 2009년 85m2이하 그리고 2021년 120m2이하 까지 규제가 완화가 되다가 2024년12월에 120m2초과 오피스텥도 바닥난방이 전면 허용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분양 시점부터 주거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 바닥 난방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욕실, 주방 붙박이 가구 등 풀옵션 제공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으며, 분양 당시부터 주거 기능을 갖추고 설계되므로 일반 아파트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만, 반드시 분양 자료나 실물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