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감액 연장하는데 감액된 금액 상환방법이 궁금합니다.
중기청 연장하면서 감액하기로 하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차액을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상환하는 줄 알았는데
은행에서는 집주인이 은행에 상환하는게 맞긴 하지만 해당지점이 워낙 사람이 많고 복잡하다보니
빠르게 처리하려면 차액 440만원을 집주인에게 받아서 제가 직접 상환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해당 사항 부동산한테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했더니
자기네는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기때문에
차라리 서류체류하러 은행가서 은행직원이 집주인과 연락하게 하라더라구요.
검색해보니 어떤사람은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몇월며칠에 임차인 계좌 xxx에 차감 금액을 입금하고 임차인은 바상환한다." 이런식으로 하신 분도 있더라구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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