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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기청 감액 연장하는데 감액된 금액 상환방법이 궁금합니다.

중기청 연장하면서 감액하기로 하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차액을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상환하는 줄 알았는데

은행에서는 집주인이 은행에 상환하는게 맞긴 하지만 해당지점이 워낙 사람이 많고 복잡하다보니

빠르게 처리하려면 차액 440만원을 집주인에게 받아서 제가 직접 상환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해당 사항 부동산한테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했더니

자기네는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기때문에

차라리 서류체류하러 은행가서 은행직원이 집주인과 연락하게 하라더라구요.

검색해보니 어떤사람은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몇월며칠에 임차인 계좌 xxx에 차감 금액을 입금하고 임차인은 바상환한다." 이런식으로 하신 분도 있더라구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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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환의 경우는 누가 하던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현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본인이 직접 은행계좌로 송금을 하던지, 아니면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받아 상환을 할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임대인 본인이 은행에 직접상환을 하여야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기에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처럼 감액금액자체가 낮은 경우 전세보중금에서 대출을 제외한 본인자금내 수준이기 때문에 이점을 설명하고 본인이 직접반환받아서 상환하는게 편리할듯 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안하다면 상환후 상환영수증등을 보여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면 될듯합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던 반환하는 임대인과 본인간 협의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청 연장하면서 감액 재계약하신 경우 임대인이 감액한 부분은 중기청에 직접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기청에서 일이 많아서 임차인에게 일을 미루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감액한 부분 중기청에 반환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해당 은행을 직접방문하여 직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상담 결과에 따라서 갱신된 계약서에 특약으로 감액된 보증금 이체를 하는 주체와 방법을 명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은행에 감액 차액을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은행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려면 임차인이 먼저 상환하고 집주인에게 돌려받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돈을 안 주는 위험이 있으므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O월 O일까지 임차인 계좌(XXXX)에 감액 금액 OOO만원을 입금하고, 임차인은 이를 은행에 상환한다.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집주인과 직접 연락하도록 요청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내용 증빙을 남겨두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가능하면 집주인이 직접 은행에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차감계약서를 쓰면 차감된 금액만큼 만기 날자에 임차인 계좌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받은 금액을 은행에 상환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임대인과 그부분을 명확히 해서 재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