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미지급 어떻게 되나요???
퇴사시 1차적으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에 관해서 협의를 진행했는데 제 조건은 연차수당 안받고 지정일에 퇴사하기로했고
회사쪽은 다음주까지 해달라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몇일지나고 다시 협상을 하였는데
회사쪽에서 18일까지 하되 연차없는걸로 하겠냐
해서
저는 한발 물러서 그러면 다음주 전체는 어렵고
3일정도 더하겠다 하였고
회사측은 이래도 연차수당 안줄꺼다 해서
제가 멋쩍은 웃음 지으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었고 일단 알겠다 하고 협의가 마무리가 됬는데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어떻게 될까요?
회사측은 제가 알았다고 했었고 깔끔하게 끝냈다그러고
제 입장은 동의를 한부분이없는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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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상관없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