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증명서와 고용보험 기간의 차이 질문
안녕하세요.
새로 입사를 하게 됐는데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고용보험 기간의 차이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처음 입사한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인수되어 소속 전환을 하였습니다.
소속 전환을 할 때 경력 증명서에는 A라는 회사에서 일한 기간까지 B회사 명의로 발부를 받았는데요
(실제 입사하자마자 B회사 업무를 주로 진행했습니다)
소속 전환이 회사 내부 사정으로 늦게 되어 고용보험 기간은 2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시)
지원서 및 이력서 : B회사 7년
고용보험 기간 : A회사 3년, B회사 7년
또 다음 입사한 회사에서는 수습 기간을 고용보험 기간으로 안쳐주었는데 경력 증명서에는 수습 기간 일자부터 기입해 전달 주었습니다.
예시)
지원서 및 이력서 : C회사 1년
고용보험 기간 : C회사 8개월
드리는 질문의 요점은 이번에 새로 입사하게 된 D라는 회사에서 이력서와 고용보험 기간의 차이가 있으니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 하였는데 경력증명서는 이력서 기간과 동일하게 기입하였으니 문제가 될 일은 없을 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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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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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잘못으로 실제 근무기간과 4대보험 가입기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력서에 기재한 기간과 경력증명서상 기간이 동일하다면 취업과 관련하여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차이가 있더라도 경력증명서는 이력서 기간과 동일하게 기입하였으니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