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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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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입니다. 후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퇴직시 인수인계는 법적 규정이 있나요?

퇴직 예정자 입니다. 후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인수인계를 못하고 있는데 퇴직시 인수인계를 꼭 하고 나가야 하는 법적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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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후임자 선발은 사용자의 책임이므로, 근로자가 충분히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통보했다면 인계인수를 못해도 퇴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의 인수인계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인수인계를 꼭 하고 나가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바로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에 따른 인수인계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의무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인수인계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주의 지시 명령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은 법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는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것은 없으며 인수인계자가 없다면 더욱이 무관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계인수와 관련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규정에 따라 인계인수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이 지나면 후임자 채용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퇴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