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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치타96

세련된치타96

24.03.28

기본근무시간209시간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30인 미만의 제조업에 재직중입니다.

2023년 03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재직

중입니다. 친구들이 저의 월급명세서를

보다 기본근무시간 209시간 미달시에는

209시간을 의무적용후 연장근로시간을

더한다고 하며 지금 받고있는 월급계산

방식이 이상하다고 하여 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제조업 특성상 1차 상위 업체에

서 물량이 적게 내려오면 그날은 무급

처리를 합니다.많을때는 한달에 2~3회

정도입니다.이게 맞는지도 궁금

합니다.아울러 지난달 출퇴근 일자와

저희 회사의 월급적용 내용을 첨부

합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03.28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할계산 방식에 의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