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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청가뢰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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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시 소유주 변경에 따른 세입자 퇴거문의(계약기간 남음)

안녕하세요.

민간임대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저는 작년에 계약 연장을 하여 내년 10월이 계약만료입니다.

올해 부터 분양 전환되어 담당업체에서 이사 계획을 지속적으로 문의합니다.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이사계획이 있는지 문자 및 매수자가 이사 계획을 묻는다고

연락이 옵니다. (저는 매매가 되었다고 전달 받은건 없습니다, 매수 전에도 계속 연락이 옴)

제가 계약 기간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나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기존 임대인은 건설회사가 되고 그 다음으로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에게 전대차 방식으로 거주를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임대인(건설회사)이 동의를 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다라면 전차인도 대항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존재를 하게 될 경우 현재 분양 전환이 되어 임대인이 된 매수자에게는 임대차보호법을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한 관계를 잘 따져 볼 필요가 있고 법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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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임대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저는 작년에 계약 연장을 하여 내년 10월이 계약만료입니다.

    올해 부터 분양 전환되어 담당업체에서 이사 계획을 지속적으로 문의합니다.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이사계획이 있는지 문자 및 매수자가 이사 계획을 묻는다고

    연락이 옵니다. (저는 매매가 되었다고 전달 받은건 없습니다, 매수 전에도 계속 연락이 옴)

    제가 계약 기간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나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기간 까지 거주를 주장하는데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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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일(내년 10월) 전에는 퇴거 의무 없습니다

    새 소유주가 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세입자이므로 불이익 없이 거주 가능합니다

    단, 계약 만료 후에는 새 소유주와 갱신 여부를 새로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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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시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임대사업자가 분양 전환을 추진하면서 이사를 요구하거나 퇴거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계약기간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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