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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유망한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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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한테 거짓말 시켜서 상황모면할라 했는데 상대방이 알게되어서 후배를 고소하겠다고 한 상황에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A라는 사람한티 70만원을 차용했습니다. 변제일이 다가왔지만, 변제 할 능력이 되지 않아 친한 후배 B에게 제가 일 하는 곳 사장이라고 하고 시간을 더 달라고 A에게 얘기 해 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아닌거 같아서 A라는 사람에게 제가 B를 시켜서 거짓말을 시킨거라고 말을 했는데 a는 b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b는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이 거짓말로 인해 b가 재산상의 이득은 본 것은 없습니다.

B는 현재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B는 자신이 이득본 것은 아니나 제3자인 질문자님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게 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기망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손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게 아닌 이상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기죄가 특히 비에 대해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실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고 단지 시간을 더 달라는 정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