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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파리매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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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시 추가 근무 혹은 땜빵근무시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시 추가 근무 또는 다른 인원 땜빵 근무시 1배수로 받나요 1.5배수로 급여를 받나요??(정해진 주 근무 일수+시간보다 추가로 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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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 근로시에도 1배의 시급을 받습니다.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추가근로(연장, 휴일 등)에 대하여 가산수당 없이 해당 근로에 대한 대가(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5개 아닌, 1배가 지급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상회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회사 측과 추가 근로 또는 다른 인원의 결근에 대한 대체 근무에 대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해당 약정에 근거하여 1.5배의 임금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1배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휴일, 야간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1배만 지급받게 됩니다.
  •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일하는 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정 임금 계산법입니다. 이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은 사장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