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방법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고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 사업장에 과반 노조가 있다면 임의로 변경은 어려우며 과반 노조에서 대표를 내부규약에 따른 절차를 거쳐 대표를 새로 선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