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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쥐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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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변경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희는 과반이상 노조를 보유하여 노동조합대표가 근로자대표직을 맡고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대표가 직원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사측과 합당해 직원들의 권익을 보장해주지 못하여 직원들의 투표나 다른 탁핵(해임) 할 수있는 법 절차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과반노조의 경우 해당 노조의 대표자가 근로자 대표가 됩니다

    이러한 노조 대표가 사측과 작당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죠

    방법은 과반노조가 과반이 아니게끔 조합원들이 조합을 탈퇴하고 별도의 노조를 만들던가

    임원의 해임 규정에 따라 그 대표를 해임해야 합니다

    가결요건 또한 과반수 출석, 2/3찬성의 특별 정족수가 있어야하고 임원의 해임 사유와 절차에 대해서도 노조 내부 규약에 명시 및 준수해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탄핵이나 해임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의 해임은 총회를 개최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새로운 쟁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요구를 회사에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방법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고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 사업장에 과반 노조가 있다면 임의로 변경은 어려우며 과반 노조에서 대표를 내부규약에 따른 절차를 거쳐 대표를 새로 선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