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짜로신비로운밀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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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계산법 위법아닌지 궁금합니다?
카페에 가입해서 가페가 주최한 A,B두 프로그램에 참여신청했어요. A프로그램은 50만원을 미리냈고 B프로그램은 참여의사만 밝혔어요. B프로그램은 5만원을 내야 참여가 확정된다고 했고 저는 5만원을 안냈어요. 그 카페는 B프로그램에서 노쇼의경우 예약한 5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했죠. A프로그램은 그런조건은 없었어요.
그런데 A,B모두 참석을 못하게 됐죠.
A프로그램은 참석 못한다고 미리 말했고 B프로그램은 예약금을 걸지 않았으니 괜찮을거라 생각하고 말을 안했어요.
그런데 카페 쥔장이 A프로그램에 낸 50만원에서 5만원을 노쇼패널티로 제하고 45만원을 돌려줬어요.
이런 건 배임아닌가요? 잘못된 거 아닌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B 프로그램에 대해서 납부한 금액이 없다면 A 프로그램 비용에서 해당 부분을 공제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으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